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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5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 (2021.02.25 일부개정)

작성일
2021.03.08
수정일
2021.03.08
작성자
이은주
조회수
338

4단계 BK21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

 

2020. 10. 26 제정

2021. 01. 28 일부개정

2021. 02. 2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4단계 BK21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함)의 운영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세칙 운영)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의 훈령과 운영 지침 등(이하 상위 규정이라 함)을 따르고,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제정하여 따른다.

 

 

2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조직

 

1(교육연구단의 구성)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각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상위 규정을 따른다.

 

2(교육연구단의 조직) 교육연구단은 다음과 같은 부서를 운영한다.

1. 기획조정부 : 교육연구단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한다.

2. 교육혁신부 :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3. 연구혁신부 : 국내외 연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4. 산학협력부 : 산학협력 기관 연계 활동 및 취업활동을 담당한다.

5. 사업평가부 : 교육연구단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자체평가한다.

 

3(교육연구단장)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을 대표하여 각종 위원회 및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 운영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4(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교육연구단의 각 부장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교육연구단 행정실) 행정직원과 약간 명의 행정보조 인력으로 구성되며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3장 교육연구단의 운영 세칙

 

1(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

(목적) 이 세칙은 교육연구단의 지원대학원생 선발 규정 및 장학금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자격)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서 전일제 대학원생이며 입학 후 석사과정생은 2, 박사과정생은 4, 석박사 통합과정은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이어야 한다.

동 기간에 휴학 및 군입대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인 대학원생도 내국인 대학원생과 동등한 지원 자격을 갖는다.

(장학금 지급)

상위 규정을 따르되, 교육연구단이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한 석사과정생은 월 7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 130만원, 박사수료생은 월 100만원을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은 월별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장학금 지급 기간은 6개월 단위이다.

매년 2월과 8월 지원대학원생 선발시 기존 장학금 수혜자를 포함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대학원생이 지원할 수 있다.

4. (장학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지원대학원생의 취업, 휴학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시점 이후의 장학금은 환수 또는 미지급한다.

지원대학원생이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직장 국민연금 등의 가입의 변칙적 행위가 있을 경우 지원비를 환수한다.

지원대학원생은 매년 41, 10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활동에 70% 참석률 미달인 경우나,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 불량인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선발 방법)

지원기간 중 취업, 휴학, 장학금 지급 중단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수만큼 지원대학원생을 신규 선발한다.

매년 2월과 8월 초 일정기간 모집 공고한다.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 연구계획서, 연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 사업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2(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세칙)

(목적)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자격)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단 참여를 인정한다.

(교체 및 충원)

사업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사업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참여교수의 사업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내 다른 교수로 대체할 수 있다.

 

3(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 세칙)

(목적) 교육연구단의 사업 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의 공정한 채용과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신진연구인력은 박사급 인재를 지칭하며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으로 나뉜다.

(선발 방식) 신진연구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및 의무)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의 직무 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전념한다.

신진연구인력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업적을 산출해야 하며, 연구업적과 직무 등의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참여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평가 세칙)

(목적) 이 세칙은 교육연구단 참여인력의 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원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학기별로 하되, 그 결과에 따라 등급별 일정액의 성과급을 매년 2월과 8월에 지급한다.

(평가 기준)

참여교수 평가 기준은 연구실적, 교육실적, 사업 운영실적으로 정한다.

신진연구인력 평가 기준은 연구실적, 사업 운영실적으로 정한다.

참여대학원생 평가 기준은 연구실적으로 정한다.

행정직원 평가 기준은 사업 운영실적으로 정한다.

4. (평가 등급) 3항에 따른 참여인력에 대한 성과를 3등급(S, A, B)으로 나누고, 등급별 배정인원과 성과급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사업단장은 최하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5(국제화 경비 집행 세칙)

(목적)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경비 집행 세칙을 정함으로써 국제 학술 연구 활동(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등)의 증진과 국제화 사업(·단기 연수 및 MOU 체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은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 전담인력 포함)이다.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 참여교수는 지도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참여대학원생 단기연수 및 학술활동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0일을 초과하는 연수 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연수 및 활동 기관은 해외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으로 한다.

3. (선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로 확정된 경우 우선 선발한다.

참여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서를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단순한 해외 어학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지원 항목 및 규모)

전남대학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한다.

왕복 항공료, 학술대회 등록비, 숙박 등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0. 10. 26.)

1(시행일) 이 세칙은 20201026일부터 시행한다.

2(제정) 이 세칙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제정함.

 

부 칙(2021. 01. 28.)

1(시행일) 이 세칙은 202101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2. 25.)


1(시행일) 이 세칙은 202102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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